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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자수 · 2026.03.0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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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소유하려면 구매 시점에 한 번 내는 취등록세와 매년 두 번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 차량 구매 시 내는 취등록세 계산법
자동차를 내 명의로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일반 승용차의 취등록세율은 차량 가액의 7%다. 3,000만 원짜리 승용차를 사면 210만 원을 세금으로 낸다. 11인승 이상 승합차나 화물차는 5%, 영업용 차량은 4%가 적용된다. [[첫 차 구매 가이드]]를 참고해 예산을 짤 때 반드시 순수 차량 가격에 이 7%를 더해서 총비용을 계산해야 예산 초과를 막는다.
중고차를 거래할 때는 실제 거래 가격과 국가에서 정한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7%를 매긴다. 다운계약서를 써서 세금을 덜 내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차는 혜택이 크다. 취등록세율이 4%이며, 최대 75만 원까지 세금을 면제해 준다. [[경차 혜택 총정리]] 문서의 내용처럼, 차량 가액이 1,875만 원 이하라면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되어 0원이다. 전기차나 수소차도 친환경차 혜택으로 최대 140만 원까지 취등록세를 감면받는다.
## 배기량 기준 매년 내는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차량의 가격이 아니라 엔진 배기량(cc)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 단가가 올라간다. 비싼 수입차라도 배기량이 낮으면 세금을 적게 내고, 저렴한 중고차라도 배기량이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낸다.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600cc 이하: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여기에 산출된 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로 붙는다. 흔히 타는 2,000cc급 중형 승용차의 경우, 1년 자동차세는 약 52만 원 수준이다. 반면 1,600cc 터보 엔진을 단 차량은 배기량이 낮아 연간 약 29만 원만 낸다. 최근 자동차 제조사들이 엔진 배기량을 줄이고 터보를 장착하는 다운사이징을 하는 주된 이유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이 아예 없기 때문에 차량 크기나 가격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연 13만 원만 납부한다.
## 자동차세 연납 할인과 연식별 감가상각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누어 고지서가 날아온다. 이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내면 전체 세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연납' 제도가 있다. 할인율은 매년 축소되는 추세이며, 2024년 기준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약 4.5%를 할인받는다. 위택스(Wetax)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직접 신청해 납부하면 된다. 각 카드사에서 연납 기간에 맞춰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므로 이를 활용해 목돈 지출 부담을 줄인다.
차량이 오래될수록 자동차세도 줄어든다. 출고된 지 3년 차부터 매년 5%씩 감가상각이 적용되어 세금이 깎인다. 12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은 최대 50%까지 자동차세를 감면받는다. [[신차 vs 중고차 비교]] 시, 유지비 측면에서 3년 이상 지난 중고차가 세금 부담이 훨씬 적은 이유가 바로 이 감가상각 규정 때문이다.
## 차량 구매 시 내는 취등록세 계산법
자동차를 내 명의로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일반 승용차의 취등록세율은 차량 가액의 7%다. 3,000만 원짜리 승용차를 사면 210만 원을 세금으로 낸다. 11인승 이상 승합차나 화물차는 5%, 영업용 차량은 4%가 적용된다. [[첫 차 구매 가이드]]를 참고해 예산을 짤 때 반드시 순수 차량 가격에 이 7%를 더해서 총비용을 계산해야 예산 초과를 막는다.
중고차를 거래할 때는 실제 거래 가격과 국가에서 정한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7%를 매긴다. 다운계약서를 써서 세금을 덜 내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차는 혜택이 크다. 취등록세율이 4%이며, 최대 75만 원까지 세금을 면제해 준다. [[경차 혜택 총정리]] 문서의 내용처럼, 차량 가액이 1,875만 원 이하라면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되어 0원이다. 전기차나 수소차도 친환경차 혜택으로 최대 140만 원까지 취등록세를 감면받는다.
## 배기량 기준 매년 내는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차량의 가격이 아니라 엔진 배기량(cc)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 단가가 올라간다. 비싼 수입차라도 배기량이 낮으면 세금을 적게 내고, 저렴한 중고차라도 배기량이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낸다.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600cc 이하: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여기에 산출된 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로 붙는다. 흔히 타는 2,000cc급 중형 승용차의 경우, 1년 자동차세는 약 52만 원 수준이다. 반면 1,600cc 터보 엔진을 단 차량은 배기량이 낮아 연간 약 29만 원만 낸다. 최근 자동차 제조사들이 엔진 배기량을 줄이고 터보를 장착하는 다운사이징을 하는 주된 이유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이 아예 없기 때문에 차량 크기나 가격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연 13만 원만 납부한다.
## 자동차세 연납 할인과 연식별 감가상각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누어 고지서가 날아온다. 이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내면 전체 세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연납' 제도가 있다. 할인율은 매년 축소되는 추세이며, 2024년 기준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약 4.5%를 할인받는다. 위택스(Wetax)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직접 신청해 납부하면 된다. 각 카드사에서 연납 기간에 맞춰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므로 이를 활용해 목돈 지출 부담을 줄인다.
차량이 오래될수록 자동차세도 줄어든다. 출고된 지 3년 차부터 매년 5%씩 감가상각이 적용되어 세금이 깎인다. 12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은 최대 50%까지 자동차세를 감면받는다. [[신차 vs 중고차 비교]] 시, 유지비 측면에서 3년 이상 지난 중고차가 세금 부담이 훨씬 적은 이유가 바로 이 감가상각 규정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