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조회 11 수정 2회 2026.02.26 11:11

증여세는 부모나 타인에게 재산을 공짜로 받았을 때 내는 세금으로, 특히 부모 자식 간 자산 이전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세금이다. 살아있을 때 재산을 미리 넘겨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크다. 세금은 재산을 준 사람(증여자)이 아닌, 받은 사람(수증자)이 내는 것이 원칙이다.

증여세 면제 한도, 얼마까지 괜찮을까?

세법에서는 가족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 준다. 이 한도는 10년 동안 합산해서 계산된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성년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2033년까지는 추가 공제 없이 증여하는 금액 전체에 세금이 붙는다. 이 증여재산공제는 사회초년생 재테크 시작하기의 종잣돈 마련 계획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에게: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5천만 원
  • 기타 친족(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등): 1천만 원

증여세 세율과 계산 방법

증여세는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즉 과세표준에 대해 누진세율로 부과된다.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이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계산은 간단하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납부할 세금.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2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1. 증여재산: 2억 원
2.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3.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2억 - 5천)
4. 산출세액: (1억 5천만 원 × 20%) - 1,000만 원 = 2,000만 원이 된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3개월이 국룰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예를 들어 5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5월의 말일인 31일부터 3개월 뒤인 8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3%를 할인해 주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작은 금액이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소액 세금 절약 팁의 기본이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증여세 내나요?

일상에서 흔히 겪는 몇 가지 사례는 증여세 대상인지 헷갈리기 쉽다.

  • 생활비 및 교육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나 학자금은 비과세 대상이다. 단, 이 돈을 받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예적금에 넣거나 주식, 부동산에 투자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 세뱃돈 및 축의금: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세뱃돈, 축의금 등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그 액수가 과도하고, 사실상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 보험금: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보험의 만기 보험금이나 해지 환급금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아버지가 보험료를 내고 만기 시 자녀가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 이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를 다루며, 법적 조언이 아니다. 실제 증여 계획 시에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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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야자수 최종 수정: 야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