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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자수 · 2026.03.01 14:53 · 관리자 직접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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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연장근로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을 때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는 법정 수당이다.

## 통상임금 시급 계산 방법
야근 수당의 기준점은 월급 전체가 아니라 통상임금이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매월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식대, 직책수당 등)을 합한 금액이다. 명절 상여금이나 실적에 따라 금액이 바뀌는 변동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통상임금 시급을 구하려면 합산된 통상임금 총액을 209시간으로 나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한 달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본급 280만 원, 고정 식대 2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의 통상임금은 300만 원이다. 이를 209로 나누면 시급은 14,354원이다. 이 금액이 모든 가산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된다. 야근 수당은 세전 금액 기준이므로, 최종 실수령액을 파악하려면 [[4대보험 정리]] 문서의 요율을 적용해 공제액을 빼야 한다.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계산 공식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 근무의 발생 시간대와 성격에 맞춰 가산율이 달라진다.

- **연장근로수당 (1.5배)**: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간에 적용된다. 통상임금 시급 × 1.5 × 연장근로 시간으로 계산한다. 앞선 예시의 시급(14,354원)을 적용하면 1시간 야근 시 21,531원을 받는다.
- **야간근로수당 (0.5배 추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 근무하면 야간근로로 분류되어 0.5배가 추가로 붙는다.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에 해당하면 총 2.0배(기본 1.0 + 연장 0.5 + 야간 0.5)를 받는다.
- **휴일근로수당**: 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에 출근해 일했을 때 지급된다. 8시간 이내의 근무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2.0배를 곱해 산정한다.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잦은 야근으로 수당을 많이 받았다면 [[퇴직금 계산 방법]] 적용 시 최종 퇴직금 수령액도 함께 늘어난다.

## 포괄임금제 초과 근무 수당 청구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계약 방식이다. 많은 직장인이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야근 수당을 포기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근로계약서에 '월 20시간 연장근로수당 포함'이라고 적혀있는데 실제로는 월 30시간을 야근했다면, 초과한 10시간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 지급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사내 메신저 로그인 기록, PC 온오프 기록, 교통카드 승하차 내역 등 객관적인 근로 시간 증빙 자료 확보가 필수다. 이런 제도의 맹점 때문에 [[이직 시 연봉 협상 팁]]으로 포괄임금제 여부와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규정
1.5배 가산 수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출근하더라도 1.5배가 아닌 1.0배의 기본 시급만 곱해서 받는다. 사업장 규모를 산정할 때는 대표자를 제외하고 아르바이트생이나 파트타임 근로자를 모두 포함해 하루 평균 일하는 인원을 계산한다.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정확한 상시 근로자 수를 파악하는 것이 야근 수당 계산의 첫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