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세금 절약 팁
월급쟁이가 연말정산에서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거나,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세금을 아끼는 실용적인 방법을 모았다. 세금 절약은 거창한 지식 없이 작은 습관과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 먼저 쓰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다르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다. 이 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적용된다.
이 구조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25%인 1,000만 원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 이 구간에서는 카드 자체의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이득이다.
1,000만 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공제율이 2배인 체크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유리하다. 자신의 연봉과 예상 소비액을 바탕으로 언제부터 체크카드로 전환할지 계획을 세워두면 좋다.
세금 혜택 주는 금융상품은 필수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금융상품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다. 이 상품들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한 금액의 13.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를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빼준다. 노후 대비와 절세를 동시에 잡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투자에 관심 있다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눈여겨볼 만하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은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다. 이 한도를 넘는 수익에 대해서도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일반적인 금융소득세 15.4%보다 훨씬 저렴하다. ETF 투자 입문 가이드를 참고하여 ISA 계좌에서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는다.
월세 낸다면 증거부터 챙기기
자취생이나 사회초년생이 가장 놓치기 쉬운 항목이 월세 공제다. 월세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째는 월세 세액공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직접 돌려받는다. 전입신고 하는 법에 따라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하다.
둘째는 월세 현금영수증이다.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체크카드처럼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확인할 때 이 부분도 함께 알아두면 좋다.
부모님 용돈도 공제가 된다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드린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단순히 용돈을 드리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나이 요건: 부모님(또는 조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이 요건을 만족하면 부모님 한 분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 만약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라면 1인당 100만 원의 경로우대 공제가 추가된다. 장애인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200만 원의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따로 살아도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태드리는 등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된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주제로 이야기해볼까요?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고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눠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