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조회 22 수정 3회 2026.02.20 13:51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추구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며, 크게 재산 등록·공개, 퇴직 후 취업 제한, 주식 백지신탁 세 가지를 핵심 제도로 둔다.

왜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해야 하나?

공직자가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재산을 늘리는 것을 감시하기 위함이다. 4급 이상 공무원,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 재산등록 의무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부모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까지 상세히 등록해야 한다.

모든 등록 의무자의 재산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이 중 대통령, 국회의원, 장·차관, 1급 공무원 등 고위 공직자의 재산은 매년 관보나 공보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이를 통해 국민은 고위 공직자의 재산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었는지 감시할 수 있다.

퇴직 후에도 적용되는 취업 제한

공직자는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과거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는 소위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장치다. 퇴직자가 과거의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거나 로비를 하는 부패의 고리를 끊으려는 목적이다. 물론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취업 가능 여부를 판단 받는다. 최근 연예인 박나래의 마약 혐의를 수사했던 경찰관이 퇴직 후 해당 사건을 변호한 대형 로펌에 취업해 논란이 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고위공직자의 주식 투자, 백지신탁 제도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3천만 원 넘게 보유하면, 이를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맡겨 대신 처분하게 하는 제도이다. 특정 기업 주식을 가진 공직자가 그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펴는 이해충돌 상황을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백지신탁(Blind Trust)'이라는 이름처럼, 일단 주식을 맡기면 공직자는 그 과정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 신탁을 맡은 금융기관이 알아서 주식을 운용하고 처분하며, 공직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을 뿐이다. 이는 공직자가 사적인 주식 투자 이익을 위해 공적인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강력한 장치로 작동한다.

법률 해석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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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야자수 최종 수정: 야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