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정리
4대보험은 국가가 국민의 질병, 실업, 노령, 산업재해에 대비해 만든 의무 가입 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뜻한다.
4대보험 종류와 요율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4대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다. 보험료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2024년 기준 요율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 세전 월급의 9% 부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한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다.
- 건강보험: 세전 월급의 7.09% 부과. 각각 3.545%씩 부담한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95%)가 추가로 붙는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사업에 쓰이는 돈이다. 실업급여 요율 1.8% 중 근로자가 0.9%를 부담한다. 나머지 고용안정 사업 비용은 전액 사업주가 낸다.
-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보상용 기금이다.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다르며 전액 사업주가 부담한다.
급여 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4대보험료는 세전 월급의 약 9.4% 수준이다. 세전 월급이 300만 원이면 약 28만 원이 공제된다. 사회초년생 재테크 시작하기의 첫걸음은 세전 연봉이 아닌 통장에 찍히는 실제 실수령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의 가입 의무
- 단기근로자: 1개월 이상 일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한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적용된다.
- 프리랜서(3.3% 소득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장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 대신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사업주와 나누지 않고 본인이 전액 납부한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재산정된다.
4대보험 공제액 줄이는 법
법정 요율은 고정되어 있어 임의로 보험료를 깎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일한 합법적 절감 방법은 비과세 수당을 활용하는 것이다.
4대보험 산정 기준은 총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회사 급여 체계에 비과세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근로자와 회사 모두 4대보험료를 아낀다. 대표적인 비과세 수당은 다음과 같다.
- 식대: 월 20만 원 한도
-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 시 월 20만 원 한도
- 육아수당: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월 20만 원 한도
월 20만 원의 비과세 식대를 인정받으면 연간 240만 원의 소득이 4대보험 부과 기준에서 빠진다. 공제액이 줄어들면 매월 쥐는 현금이 늘어나므로 월급 관리 통장 쪼개기를 할 때 가용 예산 확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퇴사 후 4대보험 처리 주의사항
퇴사 시 가장 체감이 큰 항목은 건강보험이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자동차, 주택 등)을 합산해 건강보험료를 계산한다. 소득이 끊겼는데도 재산 때문에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높은 건강보험료 청구서를 받는 상황이 잦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면 된다. 퇴사 후 최장 36개월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도록 묶어두는 제도다. 최초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효력이 생긴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직결된다. 퇴사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 이직 타이밍 판단법을 고민 중이라면 가입 일수를 먼저 채웠는지 확인한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무조건 지급 대상이다. 사직서 제출 전 퇴직금 계산 방법을 참고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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