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조회 1 수정 1회 2026.03.01 14:41 AI 초안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후불성 성격의 임금이다. 기본 원칙은 '근속연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퇴직금 지급 조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발생한다.
- 계속근로기간 1년(365일)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계약직도 이 조건만 채우면 무조건 받는다. 수습기간이나 유급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 단, 병역 복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 휴직은 제외한다. 이직 타이밍 판단법을 고민 중이라면 본인의 재직일수가 1년을 넘겼는지 달력으로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364일째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단 1원도 받지 못한다.

퇴직금 계산의 핵심, 평균임금

퇴직금 액수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는 평균임금이다. 평균임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 산식: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여기서 임금 총액은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직책수당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다. 식대나 교통비도 매월 정액으로 받았다면 합산한다.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퇴직 전 1년간 받은 총액에 3/12을 곱해 3개월 치로 환산해서 더한다.

만약 직전 3개월 동안 무급휴가를 다녀와서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졌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해 통상임금을 적용하도록 명시한다.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 공식과 예시

기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에 입사해 2024년 1월 1일에 퇴사한 직장인이 있다. 총 재직일수는 1,095일(정확히 3년)이다. 퇴직 직전 3개월(10, 11, 12월) 동안 매월 300만 원을 받았다면, 3개월 임금 총액은 900만 원이다. 이 기간의 총 일수는 92일이다.
1. 1일 평균임금: 900만 원 ÷ 92일 = 97,826원
2. 3년 치 퇴직금: 97,826원 × 30일 × (1,095일 ÷ 365일) = 8,804,340원

계산 과정이 번거롭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10원 단위까지 정확히 산출한다. 최근에는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를 높여 퇴직금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봉 협상 전략 수립 시 퇴사 시점을 함께 고려하기도 한다.

퇴직금 IRP 수령과 세금

2022년 4월부터 법정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만 지급한다. 퇴사자는 미리 금융기관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라면 일반 입출금 통장 수령을 허용한다.

지급받은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는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혜택이 커져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하기 위해 바로 해지하면 퇴직소득세를 전액 차감한다. 반면, 해지하지 않고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는다.

당장 큰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계좌를 깨지 않고 퇴직연금 IRP 가이드디폴트옵션 제도를 참고해 재투자금으로 굴리며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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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야자수 최종 수정: 야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