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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자수 · 2026.02.22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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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버전 +++ 현재 버전 @@ -1,52 +1,45 @@ -## 개요 +증여세는 부모나 타인에게 재산을 공짜로 받았을 때 내는 세금으로, 특히 부모 자식 간 자산 이전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세금이다. 살아있을 때 재산을 미리 넘겨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크다. 세금은 재산을 준 사람(증여자)이 아닌, 받은 사람(수증자)이 내는 것이 원칙이다. -*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임. -* 재산의 무상 이전은 증여로 간주됨. -* 증여세는 상속세와 함께 부의 무상 이전 방지를 목적으로 함. -*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임. -* 증여세는 국세에 해당함. -* 세율은 증여 재산의 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됨. +## 증여세 면제 한도, 얼마까지 괜찮을까? -## 배경 +세법에서는 가족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 준다. 이 한도는 10년 동안 합산해서 계산된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성년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2033년까지는 추가 공제 없이 증여하는 금액 전체에 세금이 붙는다. 이 증여재산공제는 [[사회초년생 재테크 시작하기]]의 종잣돈 마련 계획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 증여세는 과거 상속세의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됨. -*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았음. -* 증여세는 재산의 편중 심화를 완화하는 역할도 수행함. -* 경제 성장과 함께 재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증여세 중요성이 부각됨. -* 시대 변화에 따라 증여세 관련 법규 및 정책이 변화되어 왔음. -* 최근에는 세대 간 자산 이전의 촉진과 함께 공평 과세 문제가 논의됨.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에게**: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5천만 원 +- **기타 친족(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등)**: 1천만 원 -## 주요 내용 +## 증여세 세율과 계산 방법 -* 증여세 과세 대상은 현금, 부동산, 주식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임. -*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시 공제 한도가 적용됨. -* 증여 재산 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계산됨. -*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됨. -*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됨. -*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까지 증여세 면제됨. -*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함. -* 증여세 신고 시 증여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 가능함. +증여세는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즉 과세표준에 대해 누진세율로 부과된다.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이다. -## 한국과의 관련성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 :--- |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한국의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규정됨. -* 한국 사회에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임. -*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증여세 부담이 증가하는 추세임. -* 정부는 증여세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최근에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증여세 공제 확대 논의가 진행 중임. -* 세뱃돈은 사회 통념상 적정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 과도한 세뱃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계산은 간단하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납부할 세금.**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2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1. **증여재산**: 2억 원 +2.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3.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2억 - 5천) +4. **산출세액**: (1억 5천만 원 × 20%) - 1,000만 원 = 2,000만 원이 된다. -## 관련 키워드 +## 증여세 신고 및 납부, 3개월이 국룰 -* 상속세 -* 증여 -* 수증자 -* 세율 -* 공제 -* 세무서 -* 홈택스 -* 자산 이전 -* 세대 간 이전 -* 미성년자 증여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예를 들어 5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5월의 말일인 31일부터 3개월 뒤인 8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3%를 할인해 주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작은 금액이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소액 세금 절약 팁]]의 기본이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다. + +## 이런 것도 증여세 내나요? + +일상에서 흔히 겪는 몇 가지 사례는 증여세 대상인지 헷갈리기 쉽다. + +- **생활비 및 교육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나 학자금은 비과세 대상이다. 단, 이 돈을 받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예적금에 넣거나 주식, 부동산에 투자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 **[[세뱃돈]] 및 축의금**: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세뱃돈, 축의금 등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그 액수가 과도하고, 사실상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 **보험금**: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보험의 만기 보험금이나 해지 환급금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아버지가 보험료를 내고 만기 시 자녀가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 +**※ 이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를 다루며, 법적 조언이 아니다. 실제 증여 계획 시에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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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임.
* 재산의 무상 이전은 증여로 간주됨.
* 증여세는 상속세와 함께 부의 무상 이전 방지를 목적으로 함.
*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임.
* 증여세는 국세에 해당함.
* 세율은 증여 재산의 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됨.
## 배경
* 증여세는 과거 상속세의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됨.
*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았음.
* 증여세는 재산의 편중 심화를 완화하는 역할도 수행함.
* 경제 성장과 함께 재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증여세 중요성이 부각됨.
* 시대 변화에 따라 증여세 관련 법규 및 정책이 변화되어 왔음.
* 최근에는 세대 간 자산 이전의 촉진과 함께 공평 과세 문제가 논의됨.
## 주요 내용
* 증여세 과세 대상은 현금, 부동산, 주식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임.
*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시 공제 한도가 적용됨.
* 증여 재산 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계산됨.
*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됨.
*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됨.
*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까지 증여세 면제됨.
*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함.
* 증여세 신고 시 증여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 가능함.
## 한국과의 관련성
* 한국의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규정됨.
* 한국 사회에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임.
*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증여세 부담이 증가하는 추세임.
* 정부는 증여세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최근에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증여세 공제 확대 논의가 진행 중임.
* 세뱃돈은 사회 통념상 적정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 과도한 세뱃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관련 키워드
* 상속세
* 증여
* 수증자
* 세율
* 공제
* 세무서
* 홈택스
* 자산 이전
* 세대 간 이전
* 미성년자 증여
*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임.
* 재산의 무상 이전은 증여로 간주됨.
* 증여세는 상속세와 함께 부의 무상 이전 방지를 목적으로 함.
*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임.
* 증여세는 국세에 해당함.
* 세율은 증여 재산의 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됨.
## 배경
* 증여세는 과거 상속세의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됨.
*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았음.
* 증여세는 재산의 편중 심화를 완화하는 역할도 수행함.
* 경제 성장과 함께 재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증여세 중요성이 부각됨.
* 시대 변화에 따라 증여세 관련 법규 및 정책이 변화되어 왔음.
* 최근에는 세대 간 자산 이전의 촉진과 함께 공평 과세 문제가 논의됨.
## 주요 내용
* 증여세 과세 대상은 현금, 부동산, 주식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임.
*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시 공제 한도가 적용됨.
* 증여 재산 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계산됨.
*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됨.
*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됨.
*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까지 증여세 면제됨.
*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함.
* 증여세 신고 시 증여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 가능함.
## 한국과의 관련성
* 한국의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규정됨.
* 한국 사회에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임.
*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증여세 부담이 증가하는 추세임.
* 정부는 증여세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최근에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증여세 공제 확대 논의가 진행 중임.
* 세뱃돈은 사회 통념상 적정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 과도한 세뱃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관련 키워드
* 상속세
* 증여
* 수증자
* 세율
* 공제
* 세무서
* 홈택스
* 자산 이전
* 세대 간 이전
* 미성년자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