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넘어갈 때, 그 재산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단순히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언이나 사인증여(사망을 원인으로 한 증여)를 통해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상속세, 언제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총재산에서 빚(부채)을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긍정적인 자산은 물론, 대출금이나 미납 세금 같은 부채까지 모두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다.
핵심은 상속 공제 항목이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 공제를 복잡하게 따지는 대신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는다. 여기에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소 5억 원이 추가된다. 즉,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사실상 내야 할 상속세는 없다.
-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 통상 5억 원을 적용한다.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된다.
공제를 모두 마친 후의 금액(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자산 종류와 가족 관계에 따라 계산이 복잡하므로, 실제 상속 진행 시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세와 증여세, 무엇이 다른가
증여세와 상속세는 재산을 대가 없이 넘겨줄 때 부과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재산 이전 시점이다.
- 증여세: 살아있는 동안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낸다.
- 상속세: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이전될 때 낸다.
세법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나,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한다. 이미 낸 증여세는 납부할 상속세에서 빼준다.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과 논쟁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한다. 특히, 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는 20~30% 할증이 붙어 실제 세율은 최대 60%까지 올라간다.
이 때문에 상속세는 해묵은 사회적 논쟁거리다.
- 유지·강화론: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소득격차 심화를 막고, 부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 완화·폐지론: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의 승계를 어렵게 만들고, 투자 의욕을 꺾는다고 주장한다. 최대주주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관리하는 원인이 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신고와 납부, 6개월의 시간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사망했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 뒤인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재산 규모가 커서 세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할 납부(연부연납)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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